산업재해 관련 진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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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 관련 진료 안내
- 산재 적용 조건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, 회사측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 후 소견서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며, 공단에서 심사 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결정서가 병원측으로 통보가 온 경우에는 환자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은 공단으로 청구하며, 비급여금액은 환자가 전액 납부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절차 중이라도 승인 결정이 되지 전에 타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퇴원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산재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진료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
- 기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COMWEL.OR.KR) 및 고객지원센터 (1588-0075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