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안내
대리처방 요건
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. 단,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※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[시행일: 2020. 2. 28]
경우 1.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 2.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대리수령자의 범위
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 · 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③ 형제 · 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노인의료복지시설 :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 서류
다음의 서류는 내원시마다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.
①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② 환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- 환자-신청자 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내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④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의료기관 제출)
- 대리처방 확인서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(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)